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수입금 내역을 조작·은폐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3명을
강남 모 성형외과 공동원장인 홍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23억 5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으로 지급된 수익을 제외한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수입금 내역을 조작·은폐해 종합소득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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