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 가정의 대학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근로자 본인은 물
융자 금액은 실제 내는 학자금 범위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대학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가 적용되며, 졸업 후 4년 동안 연 3%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 가정의 대학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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