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운영진 정 모 씨 등 3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7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부는 "통화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은 단순히 간담회에 참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평의 결과 7명 중 6명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