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점덕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
재판부는 양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과 선고를 원심이 누락했다며 이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웃에 살던 한 모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