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 등 도심지역 저소득층입니다.
전세입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금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정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7천만 원짜리 전세 주택은 보증금 350만 원과 월 11만 1천 원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2년마다 재계약하면 최장 10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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