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25세 이
이 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P2P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받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받은 동영상은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고 등장인물 역시 교복을 입은 데다 한 눈에 봐도 성인이 아니어서 아동음란물인줄 몰랐다는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2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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