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부자증세인 셈인데,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한해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쓰는 연봉 5천만 원의 독신남 A 씨.
지금까지는 112만 5천 원이 소득공제 대상금액이었지만, 앞으로는 75만 원만 인정받아 연말정산에서 6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A씨가 만약 500만 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소득공제금액이 3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5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혜택이 부자들에 집중됐다며, 연봉 8천8백만 원 이상 고소득자 13만 명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상시화되면서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다자녀 추가 공제 등 44개 비과세·감면 항목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학수 /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30조원 수준의 비과세·감면액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지않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부자증세를 통해 5년 동안 18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