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19억원을 챙겨 달아났던 계주가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붙잡혔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0일 시장 상인 등이 곗돈으로 맡긴 19억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손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성읍내에서 식당을 하던 손 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 동네주민 등 33명으로부터 곗돈 19억원을 받아 잠적했다. 손씨는 가장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에게 먼저 곗돈을 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낙찰계'를 운영하며 거액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을 25일 남겨놓고 지난 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서
손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며 살았다.
그러다 최근 대포폰을 이용해 딸과 통화했다가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손 씨는 경찰에서 곗돈 19억원은 낙찰계 돌려막기를 하면서 대부분 다 썼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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