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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사입력 2014-01-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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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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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조사 와 재산상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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