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숯가마 찜질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기관의 관리를 받지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참숯가마 15곳을 조사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평균 온도가 섭씨 142도에 달해 화상위험이
특히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해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보원은 숯가마를 신종 찜 시설 업종으로 분류하고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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