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당수 숯가마 찜질방이 화상과 질식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숯가마 찜질방입니다.
숯가마가 원적외선을 발산해 건강에 좋다는 얘기에 손님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 숯가마 찜질방 이용객
- "어깨가 아픈 것이 풀어지는 것 같다."
- "땀 나고 노폐물 나오고 좋다. 좋다고 하니 온다."
하지만 화상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참 숯가마 찜질방 15곳을 조사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평균 온도가 142.8도에 달했습니다.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인 70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벽 표면의 온도는 무려 200도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숯가마 내부의 환기시설이 부족해 질식 사고도 우려됩니다.
내부의 열을 보존하기 위해 출입구를 막은데다 공기 배출구마저 작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차민아 / 기자
- "문제는 이같은 숯가마 찜질방이 목욕장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행정기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 순환장치 설치 기준같은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터뷰 : 김선환 / 소비자보호원 생활안전팀 차장 - "숯가마 찜질 이용자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에 화상이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보원은 숯가마를 이용할때 긴팔 옷이나 대형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장시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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