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와같은 내용의 학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재판부는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워, 학원운영자는 물론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김이수 등 2명은 그러나 벌금형 선고가 경미한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