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대출사기 사건에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 허점이 드러난 우리은행이 고객정보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신용정보와 예금 입출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부여했고, 직원 12명은 이를 이용해 2009~2011년 개인적 인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정보를 230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우리은행만 이체확인서에 '수정 후 인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봤다.
또 고객 비밀번호 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게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고객이 직
우리은행은 1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대출사기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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