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는 죽전과 동백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 9곳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죽전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
로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경쟁 제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들도 여러 차례 분양가를 협의한 데다 소형과 대형 평형을 제외하며 대체로 평당 700만원 선에 분양가가 몰려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격 담합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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