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운영매뉴얼'을 지킨 교육청이 17개 시·도 중 전북 1곳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월 시·도 교육청에 알린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을 제외한 16곳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해야 한다.
또 각 학교는 이 공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전후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 자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광주교육청은 개설만 했을 뿐 위 항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교육청은 6곳, 계약서 사본을 공개한 교육청은 2곳에 불과했다.
안산 단원고의 경우 사전답사 결과, 학운위 심의 결과
또 경기도 대다수 학교가 여행업체를 선정할 때 2단계 경쟁입찰이나 공개경쟁 방식을 채택하는데 단원고는 2011년부터 같은 여행사와 수의계약(경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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