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가 사유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은행에 문의하니 다른 은행에서 잘못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해 간 것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은행 측의 사전설명이 미흡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신고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부터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감독.검사 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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