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중도금보증 등을 이용했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 중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이미 발생한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감면 혜택
납부가 지연되어 효력이 상실된 분할상환약정은 지연된 분할상환금만 납부하면 효력을 회복시켜준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주택신용보증 이용자가 빠른 시일에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