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목동) 김원익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심을 범한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엄중경고 및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총재 구본능)는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오심 판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에 의거 엄중경고와 함께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 4회말 1사 1,3루에서 넥센 박헌도의 좌익수 뜬공 때 3루주자 김민성이 홈으로 파고 들고 있다. 김민성이 홈을 파고 들기 전 한화 포수 정범모의 태그가 먼저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영재 심판은 이를 세이프로 선언했다. 사진(목동)=김영구 기자 |
KBO는 오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4심 합의 또는 비디오 판독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구 규칙 개정과 비디오 판독 특별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야구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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