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차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충북 청주에서 서울로 이사온 박병옥 씨.
건강하던 박 씨는 서울로 올라온 뒤부터 기침이 심해지다 천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박 씨는 지난 2002년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이후 2차례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 박병옥 / 천식 질환자
-"지금도 약으로 살고 있죠. 동료들이 싫어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회사도 제대로 못다니고 있어요."
이처럼 서울의 대기 오염으로 천식과 만성 기관지염, 폐질환 등을 앓아온 피해자 23명이 정부와 서울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소홀히 한 가운데 자동차 회사들이 미세 먼지 발생에 주범인 경유차를 대량 생산 판매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박오순 / 피해자측 변호인
-"현재 서울시에는 20명 중 1명이 천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생률이 더욱 커 4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입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호흡기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 그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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