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흡연, 조사 결과 충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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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흡연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 시 단 5분 동안 흡연을 해도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고 밝혔다.
↑ 아파트 화장실 흡연 |
이어 환경부 한 관계자는 “위 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소음, 관리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90%의 가구 대부분이 ‘층간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단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한편 담배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였으며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농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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