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1일 오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오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6일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병언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응하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을 통해 유효기간 2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장기 도주자의 경우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유병언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는 추정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강한 검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 상의 의혹과 유병언 일가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씨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언제쯤 잡히려나"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국내에 없을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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