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3일 밝혔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회사채 배상비율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매긴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 경험과 투자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동양그룹 사기판매의 피해자를 단순 투자실패자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CP와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 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이 동양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감원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과 피해자가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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