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국민연금법과 한짝이 되서 추진되야 할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할 경우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다음 회기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반감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안됐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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