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형식적 역할에 그쳤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직급을 상향하고 권한도 높여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업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ㆍ부당 행위가 조직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CEOㆍ감사를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EO가 주재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했다.
사고가 잦은 금융사는 감독분담금을 최대 30% 더 낸다. 금감원 예산으로 쓰이는 감독분담금은 지금까지 금융사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걷었다.
형식적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직급을 집행임원으로 높이고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한다. 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 보고
금융위는 단기성과 위주인 금융권 인사평가 관행을 장기성과 위주로 바꿔 견고한 내부통제가 유지되도록 유도하고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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