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41) MBC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겨우?"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그렇구나"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아이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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