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김양호 삼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때 당시 시장 후보의 자격으로 거리유세를 하면서 'A 후보가 원전을 유치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관권선거에 동원되고 있다', '시장은 이 지역에 집이 없으니 임기를 마치면 떠날 것이 분명하고 도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검찰은 그러나 고발 내용 가운데 공무원을 관권선거에 동원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김 시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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