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데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그리고 생산된 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처분
이번 조치는 그동안 농업계에서 계속 요청해 온 사항으로,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데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그리고 생산된 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파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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