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에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궐 선거 등으로 미적대다 이제야 상정된 겁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징계안이 발의된 지 1년 3개월만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자문위에 회부했으며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윤리위 징계는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자체적으로 징계절차를 논의하기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민영삼 /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를 거부하는 비 혁신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여야 공히 제 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윤리특위는 이와 함께 기존에 심사자문위 자문을 완료한 9건에 대한 징계 권고안도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해 논란이 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본회의에서 막말을 하다 제소된 김태흠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징계 수위가 정해졌습니다.
또,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에 대해서는 '30일간 출석 정지'를, 이른바 '귀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