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사업에 주로 사용되던 국민주택기금이 도시재생 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내년 7월부터 확대 개편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33년 동안 임대주택 건설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주택도시기금 시대가 열린다.
주택도시기금은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융자 방식 외에 사업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으로 바뀐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 개편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7월 1일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주요 시설과 주변 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병원,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용도가 서로 다른 시설이 한
한편 노후 산업단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특수구조 건축물과 샌드위치 패널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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