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휘발유와 등유에 대해서는 담합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쓰오일의 경우 휘발유, 등유 뿐만 아니라 경유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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