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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