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 측이 오는 21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불안정해진 상태이고, 재수감시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 질환 등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