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와 1~3등급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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