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료용으로 수입한 닭발을 사람이 먹을 닭발과 섞어 유통하려던 식품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나 개 사료용으로 쓸 수입산 닭발을 사람이 먹는 닭발과 섞어 전국 각지에 유통하려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식품업체 대표 강 모씨(51)를 포함 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산 닭발 20t을 670여만원의 싼 값에 사서 정상적인 식용닭발과 합친 뒤 ‘뼈 없는 닭발’로 판매해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다.
강 씨는 전국의 거래처 30여개에 1kg당 1만원에 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려 했지만 경찰이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가공현장을 적발해 처벌받게 됐다.
강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닭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경북 김천시에 있는 가공공장을 단속한 현장에선 수입산 닭발에서 뼈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조사 결과 해당 식품업체는 가금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아 100여평의 시설에서 주로
경찰은 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개 사료용 닭발 20톤은 경북 김천시 협조로 전량 폐기처분할 것이라 밝혔다. 동시에 유통과 관계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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