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을 샀던 스마트폰의 운동·레저용 심박 센서 등이 의료기기에서 제외되면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해 스마트폰에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데 이어 이달부터 질병진단이나 치료용도가 아닌 제품을 지난 1일부터 의료 기기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스마트폰 업체들은 의료용 센서 기술의 불완전성과 허가 승인 등에 대한 부담과 본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헬스케어 기능을 거의 탑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시장 선두업체인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스마트폰과 앱 등에 관련 기능을 탑재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최근 출시한 갤럭시S6에 심장박동 측정과 함께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했다. 다만, 산소포화도는 규제를 피해 해당 기능을 초기 제품에 활성화하지 않고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LG전자도 귀에 흐르는 혈류량을 통해 심박수를 측정 심박동 이어폰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 혈압계 등 의료기기로부터 측정된 인체정보를 전송받아 모바일에서 표시·저장·처리하는 모바일 앱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를 신청해 향후 출시되는‘G4’에 기능 탑재가 예상된다.
애플은 지난 10일 사전예약을 시작한 애플워치를 통해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기능을 넣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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