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계법인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제출한 성완종 회장의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 의견을 삭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반대하는 채권단과 일일이 접촉해, 여기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김 모 기업개선국장은 회계법인 담당자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성 회장의 입장을 잘 반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에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 이상민 기자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