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재판장)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선거에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발표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은 다했으며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정당함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고 후보가 저의 (고승덕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과 선거 당시 화제가 된 제 아들의 편지가 제 선거대책 본부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닌가 오해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평결 과정을 거쳐 이날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앞서 조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