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살인을 교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청부를 받고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팽 모씨에게는 1심보다 5년 감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력가 송 모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씨에게 송씨를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5억2000만원 받았네”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팽씨는 감형됐군”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 살인교사 혐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