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뉴스테이 사업에) 기금이 지원될 경우 초기 임대료를 (기금이) 지원 주체로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