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 최씨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고, 이후 6월 3일 최씨가 ‘폭행으로 자연유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후 약 2개월 뒤인 8월에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했다”면서 “이후 언론에 퍼트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김현중이 겁을 먹고 임신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6억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던 최씨가 이번에 김현중의 아이를 또 임신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10억과 위약금 6억을 요구했다. 돈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을 확인 결과, 지난해 5월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아니니 다시 방문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임신 기록 없이 바로 ‘자연 유산 됐다’고 기록돼 있다.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유산이라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신 확인이 안 됐으니 상대측에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임신이나 유산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답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최씨 변호사 측은 ‘6억은 폭행에 대한 합의금’이라며 동문서답 중이다. 최씨 측 증거는 오로지 문자메세지와 진술 뿐”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중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이나 친자 여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취하했다. 이후 지난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늘(12일) 입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