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등 검찰 증거로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범행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범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이나 서세원이 서정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5월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서세원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서세원 측은 항소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세원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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