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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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얼굴 가리지 않고 법정 등장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서정희 측 진술이 크게 신빙성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서세원 서정희 / 사진= MBN |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이 엇갈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서정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정희 서세원, 결국 징역 받았구나” “서정희 서세원, 부인에게 너무 심했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정희 얼마나 마음 고생 심했을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