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노동부는 올해 1∼8월 6만6천개 사업장에서 13만4천명의 임금이 체불됐고 이 가운데 7만2천명은 정부의 지도 등으로 뒤늦게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만4천명의 미청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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