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유명 한우 직판장 간판을 내걸고 ‘명품한우’라고 속여 수백억원 상당의 한우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경매장에서 등급이 낮거나 열외등급의 싸구려 한우를 구입해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유명 원산지에서 키우고 도축한 것처럼 속여 한우를 유통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민모(43)씨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안동봉화’ 또는 ‘홍성광천 한우직판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서로 다른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한우를 팔아 3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한우제품에 붙은 이력번호 옆에 ‘안동봉화 직판장’ 등의 스티커를 붙여 해당 제품이 안동이나 봉화에서 사육·도축된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시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한우는 전국 각지에서 경매를 통해 최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실제 안동봉화·홍성광천 한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로 3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를 싸게 사들여 되팔았고, 이 가운데는 출생한 지 20년이 넘거나 열외등급을 받은 한우도 있었다. 특히 일부 한우제품은 유통기한을 상당히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통기간이 지난 한우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제품 800㎏에 대해 지자체
한우를 구입하기 전에는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확인사이트(http://aunit.mtrace.go.kr/)에서 조회하면 실제 원산지 등을 알 수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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