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자살사이트서 만난 이들과 동반자살…사이트 처벌 여부는?
↑ 김현지/사진=스타투데이 |
Mnet '슈퍼스타K'와 '보이스코리아2'를 통해 얼굴을 알린 가수 김현지가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차량에 함께 있던 이들은 김현지와 일면식도 없던 자살사이트 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복수의 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김현지는 지난 27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왕궁면 동용길 복심사 주차장에서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고모(33) 씨, 이모(33) 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탄 차량은 광주광역시에서 렌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렌트카 업체 사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GPS 추적 끝에 차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와 고 씨, 이 씨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광주에서 렌트카를 빌려 익산으로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다 탄 번개탄과 우울증 약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지가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을 할 사람들을 만난 것과 관련, 자살사이트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9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페이스북 등
또한 당시 경찰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내사해 자살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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