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자 폭행 파문을 일으킨 전 서울대 음대 김인혜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가운데, 김인혜 전 교수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서울대학교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새삼 눈길을 끈다.
과거 MBN은 서울대 학생들이 김인혜 전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서울대 강당을 이용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 김인혜 교수의 지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 교수가 지난 2006년 딸의 성악과 입시를 앞두고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두 차례 대여해 딸이 개인적인 연습장소로 쓰게 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사를 벌인바 있따.
한 졸업생은 김 교수가 200
김인혜 전 교수의 딸은 지난 2006년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