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가 2심에서 형의 절반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스스로 답답할 수 있지만, 순간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해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악의를 가졌으나 살인까지 계획했다고 하기에는 의심스럽다”며 “1심이 살인 기수 정도의 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5일 수원지검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농도 95%의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혔다.
그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이 자신의 재임용 심사 탈락 이유라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서씨는 범행 전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1심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하면서도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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