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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기사입력 2015-12-31 15:20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

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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