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를 부풀려 수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4일 건강보험공단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간호인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건강 보험에서 지급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강성심병원은 2013년부터 다른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을 실제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것처럼 간호관리료를 수억 원 가량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병원을 1~7등급으로 매긴 뒤 차등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간호관리료를 지급한다. 현행 규정상 응급의료센터의 전문간호인력이 많을수록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 등을 더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543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132개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월 진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병원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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