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감정 평가한 경우 감정 평가업자를 1년 이하의 금고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표준지 감정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가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의 표준지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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